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치료·구제 위해 나섰다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치료·구제 위해 나섰다

입력 2016-01-11 11:15
수정 2016-0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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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서 제출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들이 치료와 피해 구제를 받고자 직접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3명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로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었기에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을 선택한 것이다.

양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는 총 95명이다. 감염자 1명이 더 확인됐지만, 해당 의원 내원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하는 마늘주사, 비타민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했는데 감염자 대부분이 수액주사를 맞았다.

보건당국은 감염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류감염으로 추정하고 “2008년 12월부터 주사기 재사용 행위가 이뤄졌다는 종사자 진술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작년 12월 4일 이후 38일 만에 감염자들의 피해구제 활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면 환자의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한다.

신청 후 90일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결과에 모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를 찾아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의 약값 인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감염자 95명 중 48명이 치료가 다소 어려운 1a 유전자형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치료 효과가 좋다고 인정받는 1a형 C형간염 치료제는 길리어드의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12주 치료에 약 4천600만원 정도 든다.

연합회는 “일부 피해자는 간 수치가 정상 수치의 몇십 배가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되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말 양천보건소는 주사기 재사용,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 다나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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