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2억 집 가진 60세, 우대형 주택연금 땐 월 54만 7000원 받아

[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2억 집 가진 60세, 우대형 주택연금 땐 월 54만 7000원 받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수정 2016-01-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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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 세트는

정부가 14일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는 집 한 칸 외에 별 소득이 없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위한 노후 대책이다. 이자 부담 대신 연금을 받아 돈을 좀 쓰게 하고, 집 대출금은 집으로 막고, 주택거래까지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1년에 10여만원 이자 줄어든다고 40대에 집 넘길 사람이 어디 있나”라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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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일정 금액의 대출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의 연금 가입 문턱을 낮췄고 40, 50대는 사전예약 시 금리 할인 혜택을 준다. 저소득층은 연금 지급액을 20% 늘려 준다.

만일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미리 연금 일부를 받아 대출금을 갚고 매달 연금까지 탈 수 있다. 매년 20만원가량의 세금(재산세·소득세) 감면도 받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죽을 때까지 받을 연금이 1억 2000만원이라면 70%인 8400만원까지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지금은 50%인 6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중도 인출금이 작아 기존 대출금을 전액 갚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책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 50대라면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을 사전 예약하면 대출 이자를 0.05~0.1% 포인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예컨대 45세 B씨가 보금자리론(금리 3.2%·2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려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치자. 60세에 주택연금 전환을 약정하면 낮아진 금리만큼 매달 1만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15년 뒤 이씨가 60세가 되면 보금자리론 잔액은 주택연금 일시 인출로 갚으면 된다. 원리금 상환 부담(월 85만원) 대신 매달 42만원의 연금도 받는다.

저소득층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이고 2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60세 C씨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보다 매달 9만 2000원(약 20%) 많은 54만 7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신 가입자격이 있다. 집값이 전국 주택 평균(지난해 기준 2억 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소득도 2분위(연소득 2350만원) 이하여야 한다.

3종 세트가 성공하려면 ‘언젠가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통념을 극복해야 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시 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우려 탓에) 대상 확대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은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았던 이들이 금융권을 이탈하게 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론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금융권 전체로 보면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 등 수익 다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령화가 너무 빨라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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