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풀린 이란-한국에 미칠 영향] 8조원대 수출시장 복원… 전략물자 뺀 모든 품목 교역 풀린다

[제재 풀린 이란-한국에 미칠 영향] 8조원대 수출시장 복원… 전략물자 뺀 모든 품목 교역 풀린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1-17 23:04
수정 2016-01-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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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교역 금지 해제·주의점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8조원에 달했던 이란의 수출시장이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즉시 중단하고 2010년 폐쇄됐던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제재법이 달러화 사용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결제는 원화로 해야 한다. 이란의 핵 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 복귀가 가능한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된 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을 푼다고 밝혔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석유화학제품, 석유자원개발, 자동차, 귀금속, 조선, 항만, 해운 등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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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 미국 제재법상 문제가 없는 거래임을 한은이 확인해 줘야 거래가 가능했던 허가제도 폐지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자 대부분이 제재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주요 이란 국영기업들과 민간기업, 은행들과의 거래도 자유로워졌다.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이젠 필요 없다. 그동안 기업들은 발급까지 보름가량 걸리는 비금지확인서로 인해 선수금을 넣지 못하거나 자금 마련을 제때 못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어 왔다. 국내 건설 기업들이 이란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란과 거래할 때 미 달러화 거래는 여전히 금지돼 현행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중계무역의 경우 제3국과의 거래에서 달러를 쓸 수 없고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란 측 상대방이 제재 대상자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수출입 물품 운송과정에서 제재 대상자의 항만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50억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외환거래 중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란이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 복귀(스냅 백)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계약서에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 내용과 유의점 등에 대해 오는 21일 무역협회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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