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조세정보 교환협정 타결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마카오에 만든 현지 법인으로 빼돌린 거액을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이른바 ‘회장님 원정 도박’을 잡아내기가 한결 쉬워졌다.마카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타결로 마카오 조세 당국이 갖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마카오 조세 당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지 2년여 만이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한국과 마카오는 서로에게 각종 금융 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쳐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마카오가 보유한 우리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국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출국할 때 외화 반출 한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카오에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을 빼돌린 뒤 이를 현금화해 카지노에서 마음껏 쓰는 원정 도박을 적발하기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 법인의 송금 기록, 출입국 일시, 목격자 증언 등의 정황 증거를 기반으로 도박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했다.
문경환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개인이나 법인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곧바로 마카오 과세 당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나 탈세 등 범죄 사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다자 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금융 정보 자동 교환 등 역외 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18개국과 양자 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쿡아일랜드, 마셜제도, 바하마, 버뮤다와 체결한 협정은 이미 발효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2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