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하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더 깎아줘야”

“육아 휴직하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더 깎아줘야”

입력 2016-02-07 10:25
수정 2016-02-07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출산 대책차원서 현행 ‘60% 건보료 경감비율’ 더 높여야

육아휴직 때 직장가입자에게 주는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이처럼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에 묶여 있는데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해 1년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깎아줬다.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기에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중단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 보험료 일부를 줄여준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 12월에는 건보료 경감비율을 50%에서 60%로 올렸다. 또 2015년 4월에는 건보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고소득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개선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7천339명이었다. 이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4천872명으로 전년보다 42.4% 급증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6%에 달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1년 2.4%에서 2013년 3.3%, 2014년 4.5%, 2015년 5.6%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2011년 1천402명, 2013년 1천790명, 2014년 3천421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