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성매매 알선 적발 때 무조건 영업정지

숙박업 성매매 알선 적발 때 무조건 영업정지

입력 2016-02-12 07:16
수정 2016-02-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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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으로 대체 못해…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앞으로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와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1~3년)만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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