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합법화하고 차량공유 규제 푼다

숙박공유 합법화하고 차량공유 규제 푼다

입력 2016-02-17 14:19
수정 2016-02-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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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에어비엔비, 부산·강원·제주에 우선

정부가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에어비엔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앞으로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산, 강원, 제주 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쏘카’ ‘그린카’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 모금이 어려운 벤처·중소 기업이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진출이 무산된 ‘우버엑스(일반차량공유)’ 같은 사례를 막고자 공유 경제 분야에 대해선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공유 민박업 도입…연간 120일까지 숙박서비스 제공

정부는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에어비앤비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서비스 용도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설되는 공유민박업은 전용거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출 때만 등록해 운영하도록 하고 영업 가능일수도 120일로 제한한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공유경제의 쟁점은 기존 업자들과의 갈등 소지”라며 “영업 가능일수 제한 없이 상시로 하면 사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자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며 영업 가능일수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대상이지만 지자체 조례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서도 공유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등 유사민박업이 상시 영업이 가능했던 반면에 공유민박업은 영업 가능일수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기존 도시민박업은 이용자를 외국인에 한정했으나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부산, 강원, 제주도 등 ‘규제프리존’에 공유민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나서 경과 등을 보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카셰어링 주차장 확보 등 제도 지원

스마트폰으로 가까운 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쓰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제도 지원에 나선다.

먼저 이달 중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 또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해도 위법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영업용 차량은 이용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서울시와 인천시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공영주차장을 사용토록 해왔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차량은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주차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곧 내리기로 했다.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판단해 카셰어링 업체와 손잡고 전용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만들면 주차면 설치 대수를 줄여주도록 7월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예컨대 백화점은 면적 150㎡당 차량 1대의 주차면을 설치해야 하는데,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 1개를 만들면 일반 주차면 3개를 만든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4월 중 카셰어링 시범도시를 지정해 이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해 보는 한편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00가구 이상 신규 단지를 물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카셰어링 업체의 경우 경찰청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운전면허번호가 유효한지만 확인할 수 있고 이마저도 하루 3천회 정도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 면허종류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련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카셰어링 업체가 주차장 확보시 지역별 렌터카조합에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 창업 초기 기업,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

지난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면서 금융분야의 공유경제 시장이 커질 기반이 마련됐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아무 보상을 받지 않는 기부형, 사전주문해 상품·문화예술품 등 비금전적 혜택을 받는 보상형, P2P 대출과 같은 대출형과 달리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경력 7년 이하로 제한되고, 자금 모집 금액 한도는 연간 7억원까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가능 금액에 차등을 뒀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한 기업에 1천만원, 연간 2천만원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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