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中企 업종’ 3년 연장

동네빵집 ‘中企 업종’ 3년 연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2-24 01:26
수정 2016-02-2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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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신상권 지구는 제외…중고차 판매 등 7개 재지정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3년간 연장된다. 지난 3년간 그랬듯 2019년 2월까지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푸드빌) 가맹점이 동네빵집 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단 3000가구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철도나 큰 도로로 기존 상권과 분리되는 신상권 지구는 출점 금지 규제의 예외 지역이 됐다. 또 중기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년 뒤 제과점업은 중기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어 이달 말 중기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7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제과점업을 비롯해 플라스틱 봉투,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함께 심의 대상에 들었던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동반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시장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재지정된 품목의 산업 발전에 힘쓰고 합의 기간이 끝나는 3년 뒤를 위해 대·중소업계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과점업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빵 소비 촉진에 함께 힘쓰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오는 4월 4~10일 프랜차이즈 빵집과 동네빵집이 함께 할인행사를 벌이는 ‘빵사빵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기로 한 것이 상생 모델의 사례로 꼽혔다.

한편 소모성 물품구매대행(MRO) 분야 상생협약은 이날 무산됐다. 대부분의 MRO 대기업이 상생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있지만 업계 1위인 LG서브원은 “중소·중견업체의 선택권이 훼손된다”며 협약을 거부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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