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10분 만에 OK…약관 확인 등 투자자 보호 절차는 허술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10분 만에 OK…약관 확인 등 투자자 보호 절차는 허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2-23 22:36
수정 2016-02-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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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품설명 녹취 필수화로 판매사에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번 주부터 가능해지면서 고객 편의가 개선됐다. 하지만 약관 확인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는 허술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이틀 새 2000건 안팎의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은 22일부터,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23일부터 이 서비스를 각각 시작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실제로 계좌를 만들어 본 결과 계좌를 만드는 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증권사의 계좌개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실행시키고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실명 확인은 신분증을 찍어 앱을 통해 전송한 뒤 증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과, 다른 은행이나 증권계좌에서 소액(1000~1만원)을 이체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앉은 자리에서 ‘뚝딱’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따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고객의 주의가 요구되는 약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걱정이 들었다. 비대면 가입 절차 중 약관 확인 단계에서는 15개에 이르는 장문의 약관을 펼쳐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다음달 14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부 상품에 대한 비대면 가입이 시작되면 투자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 가입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확인만 거치면 돼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투자상품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가입 시에도 핵심설명 위주로 충분한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단계에 걸친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직원의 상품 설명 녹취를 의무화해 판매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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