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 사옥 팔면 양도세 나눠낸다

빚 갚으려 사옥 팔면 양도세 나눠낸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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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후속’ 6개 세법 개정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로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 관세사법, 교육세법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 간 주식교환 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증권거래세 또한 면제해 준다.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로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에 착수한 A법인이 75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장부가액 60억원인 사옥을 100억원에 팔았을 때 올해 내야 할 법인세는 8억원(법인세율 20% 가정)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웠던 이 세금을 올해 2억원만 내고 2020년부터 2억원씩 3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원샷법 혜택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아야 하고,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주식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은 원샷법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수영장, 스키장 등 9개 체육시설업도 최대 9%까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귀농주택을 사들인 귀농인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귀농주택을 사들인 뒤 1년 이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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