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늦으면 인건비 덜 준다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늦으면 인건비 덜 준다

입력 2016-03-07 09:32
수정 2016-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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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센티브 인건비 차등지급…5월 전 도입하면 기본월봉 10∼20% 추가지급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늦게 할수록 인건비 예산 증액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들을 상대로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말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마련해왔다.

금융위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가 성과급 둥 3가지를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수단으로 택했다.

우선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입했을 때 성과연봉의 비중 등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항목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0%, 모두 이행한 기관에는 1%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점 100점 중 12점을 성과보수, 인사·평가, 교육·영업 등의 항목에 배정해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성과주의를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른 추가 성과급도 지급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지표 중 보수와 관련한 5개 지표를 4월 안에 이행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10%를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올해 안에 이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삭감 또는 동결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차등지급에 따라 총인건비 상승률이 기관별로 1∼2%로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도 성과주의 도입 수준에 따라 1개 등급이 차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인센티브 지급 방향성을 토대로 3월 중 경영예산심의회를 열어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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