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녹여 구리로 팔면 징역 1년… 처벌 2배로

동전 녹여 구리로 팔면 징역 1년… 처벌 2배로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3-07 22:32
수정 2016-03-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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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뛴 옛 10원짜리 범죄 악용… 동전 훼손 규제 4년 만에 강화

앞으로는 옛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로 파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옛 10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10원보다 크다 보니 이를 훼손해 되파는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이 두 배로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전국을 돌며 옛 10원짜리 동전 960만개(약 39t)를 모아 녹여서 구리 덩어리로 만들어 팔아 1억 6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노모(58)씨가 경찰에 잡혔다. 노씨는 2010년부터 네 차례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음 검거된 2010년에는 동전 훼손에 대한 규제 법령마저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옛 10원짜리 동전은 화폐 가치는 10원이지만, 구리 65%와 아연 35% 합금이라 녹여서 구리로 팔 경우 2배 안팎의 가치가 있다. 이에 한은은 2006년 12월부터 10원짜리 크기도 줄이고 값싼 재료로 동전을 만들고 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고의로 동전을 훼손했을 때의 처벌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한은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12월 동전 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만들어진 지 4년여 만에 처벌이 두 배로 강화된 것이다. 김동균 한은 발권정책팀장은 “시중의 동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한은에서 600여억원을 쓰고 있다”며 “동전 훼손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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