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최대 0.2% 포인트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최대 0.2% 포인트 우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3-22 11:28
수정 2016-03-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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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 주택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은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대출받을 사람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KB국민은행으로 계약서가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신한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20∼30%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부동산중개수수료 카드 할부 결재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원하는 날짜에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이사·청소·인테리어업체와 협력해 전자계약을 맺으면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서가 활성화되면 허위·이중계약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는 일도 사라진다”며 “금리우대 등은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져 금융기관이 절감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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