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하청업체 보복땐 공공입찰 제한”

[비즈+] “하청업체 보복땐 공공입찰 제한”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24 23:36
수정 2016-03-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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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장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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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를 보복한 원청업체는 공공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보복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면서 “단 한 차례의 보복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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