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메소밀 수거…‘농약소주’ 등 잇단 사건 여파

고독성 농약 메소밀 수거…‘농약소주’ 등 잇단 사건 여파

입력 2016-03-27 11:11
수정 2016-03-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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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한 달간 농가에서 쓰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고 27일 밝혔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번 전국 일제 수거기간에 ▲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 ▲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 메소밀 주 사용 작물 재배지에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메소밀 수거 활동을 한다.

최근 메소밀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농가가 보유한 메소밀 농약을 수거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 생산이 중단됐다. 작년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고독성 농약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그동안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 안전 관리를 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농가가 갖고 있던 고독성 농약 670개를 자진 반납받았으며, 11월 기존 다량 구매 농가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655개를 추가 회수했다.

농가가 반납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한다.

사용하고 남은 메소밀 농약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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