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오명 벗은 농협의 변신은 무죄

‘대포통장’ 오명 벗은 농협의 변신은 무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28 11:16
수정 2016-03-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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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발급 엄격, 24시 모니터링 효과… 양도시 3년 이하 징역, 12년 거래정지

 ‘대포통장’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던 농협 계좌가 최근 들어 금융사기범들이 활용하기를 가장 꺼리는 계좌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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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말 대포통장 계좌 가운데 63.8%를 차지하던 농협(단위농협 포함) 계좌는 지난해 말 11.9%로 대폭 떨어졌다. 대포통장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농협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통장 발급 심사를 엄격하게 한 결과다. 농협은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24시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투입해 의심거래 사례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할 때 금융사기 모니터링이 철저한 농협 계좌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한 해 대포통장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42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29건에 포상금 총 6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 모집 광고가 287건(67.8%)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계좌를 발견한 신고가 79건(18.7%),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57건(13.5%)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사기범들은 허위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지원자의 연락이 오면 통장을 임대해줄 경우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대포통장을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포통장 모집광고나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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