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연장…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연장…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3-31 21:26
수정 2016-03-31 2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

결격 없으면 사업 기간 갱신 허용
서울 추가 허용 여부 월말 결정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총선 뒤인 4월 말로 다시 연기됐다. 학계와 면세점 업체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된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특허를 받을 때는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높여 받는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과 특허 요건 완화 여부는 이달 말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4·13총선을 앞두고 면세점 추가 허용을 발표하면 대기업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추가 허용이 확정된다면 국내 면세점 업계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김종열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면세점 운영 업체 가운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다만 새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 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