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의혹 풀릴까

‘100억원대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의혹 풀릴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05 15:10
수정 2016-04-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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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
넥슨의 비사장 주식을 매매해 100억원 넘는 이득을 남긴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투자한 사람들과 거래 가격 등이 공개돼 사건의 진상을 밝혀질지 이목이 쏠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넥슨의 2011년 일본 상장 보고서에 진 검사장 외 김상헌 네이버 대표, 외국계 컨설팅회사 고위 관계자 박씨, 이씨 등 4인이 공동투자그룹으로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의 지분율은 각각 0.23%씩 총 0.92%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의 아내인 유정현 NXC 감사의 2011년 넥슨 상장 당시 보유 지분(0.68%)보다 많은 규모였다.

현재 이들 4명 중 이모씨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상장 보고서에 이씨의 주소가 서울이며 넥슨 임직원 등 특별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나와 있다.

진경준 검사장과 같은 서울 법대 출신 변호사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넥슨 주식 매입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변호사였던 2005년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박모 씨의 권유로 주식을 매입했다. 박씨는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언급한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와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당시 박씨는 진 검사장과 김 대표, 이모씨 등 3명과 함께 4인의 공동투자그룹을 구성해 함께 넥슨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된다. 박씨가 김상헌 대표에게 제시한 주가와 매매량은 주당 4만원씩 1만주(4억원 어치)다. 4인 그룹 전체로 보면 16억원을 투자해 4만주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작지 않은 지분을 가졌던 이들 4명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특별히 소통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넥슨 측은 이들 4인 그룹의 투자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일본에 상장된 넥슨 지분을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보유 주식의 일부를 팔아 현재는 처음 샀던 주식의 3분의 1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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