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초동 역학조사, 보건소가 책임지고 진행

메르스 의심환자 초동 역학조사, 보건소가 책임지고 진행

입력 2016-04-28 13:48
수정 2016-04-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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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접촉자 조사 실시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배정 요청

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최초로 확인한 보건소가 초동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책임지고 주관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은 보건소가 현장에서 초동 대응하는 역할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메르스 대응 지침’(제4판)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르스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인 만큼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를 먼저 인지한 보건소가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심환자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역학조사반은 환자의 증상, 기본사항 등을 파악하고 시·도 역학조사관에게 의심환자 사례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정되면 즉시 출동해 접촉자를 조사하고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배정을 요청하는 등 이송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지침은 환자나 접촉자 상황, 이동 여부 등에 따라 시·도의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이 주관 보건소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메르스 환자가 아닐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의 절차도 담았다.

기존에는 48~72시간 간격으로 유전자 검사(PCR)를 2회 시행해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지침은 ▲ 메르스 검사 결과 음성이면서 다른 호흡기 증상의 원인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 임상 양상이 호전되고 메르스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될 경우 ▲ 최근 2주 이내 발생 지역 의료기관 방문력이 없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 적절하게 검체가 채취되었을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1차 검사 실시 후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 역시 손봐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발진 증상을 강조해 의료기관 등에서 빠르게 대응하도록 했다.

기존에 임상 증상으로 제시한 ‘37.5도 이상 발열’ 부분을 빼고 ‘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등 하나가 동반된 경우’로 수정했다.

또한, 감염증의 역학적 위험 요인에 발생국가 여행 이력 외에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남성과 성 접촉’, ‘발생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남성과 성접촉’을 추가했다.

지침은 ‘감염병의 진단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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