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속도로 진출입 땐 통행료 면제

6일 고속도로 진출입 땐 통행료 면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01 22:58
수정 2016-05-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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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진입·7일 진출, 6일 이용땐 혜택

일반 차량 통행권 진출요금소에 제출

국토교통부는 임시공휴일인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6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빠져나오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에 빠져나오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6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다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처럼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에서는 면제 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뒤 통과하면 된다.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 간 혼선으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결제 안내 멘트가 나오지만 후불카드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의 경우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휴기간에는 명절 수준 이상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한다.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 교통량도 조절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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