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건축물, 지자체 정비 쉬워진다

방치된 건축물, 지자체 정비 쉬워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04 08:55
수정 2016-05-04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외에 협상이나 경매로 사들여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LH)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 가격을 협상해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해당 건물을 사들일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용 대신 협상으로 건축물 취득가격을 낮출 수 있어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클 방치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일 때 건축주 등의 행방불명으로 출입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