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은 직장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건보료 산정 및 부과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실시한 ‘나도 혹시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료 제대로 알기’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크루트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41명이 참여했다. 이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612명 포함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건보료 산정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직장인은 11%에 그쳤다. ‘건보료 산정, 부과 기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43%는 전혀 모른다, 46%는 대략만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무려 9명은 건보료 부과기준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이다. 심지어 이번 건보료 인상에 앞서 직장에서 이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은 경우는 30%에 그쳤다. 70%의 직장인은 회사로부터 인상소식에 대해 안내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612명 중 지난해 대비 올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42%(248명)이며 이들 중 추가 납부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 36%(209명)의 평균 추가납부액은 12만 200원으로 확인되었다. 적게는 8000원부터 많게는 33만원까지 추가납부액 범위도 다양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건보료 산정 및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95% 이상이 건보료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복잡한 부과 기준을 알기 쉽게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해 건보료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28%),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21%), 건보료 보장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14%)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소득기준에 따른 부과’, ‘계층별 부과’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4월 월급일 기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은 전체의 60%가 넘는 827만명에 이르고, 이들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낼 것이라고 지난달 예측한 바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변동된 보수액에 맞춰 건보료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금액이 지난달 월급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사정을 감안,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라고 설문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실시한 ‘나도 혹시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료 제대로 알기’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크루트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41명이 참여했다. 이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612명 포함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건보료 산정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직장인은 11%에 그쳤다. ‘건보료 산정, 부과 기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43%는 전혀 모른다, 46%는 대략만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무려 9명은 건보료 부과기준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이다. 심지어 이번 건보료 인상에 앞서 직장에서 이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은 경우는 30%에 그쳤다. 70%의 직장인은 회사로부터 인상소식에 대해 안내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612명 중 지난해 대비 올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42%(248명)이며 이들 중 추가 납부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 36%(209명)의 평균 추가납부액은 12만 200원으로 확인되었다. 적게는 8000원부터 많게는 33만원까지 추가납부액 범위도 다양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건보료 산정 및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95% 이상이 건보료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복잡한 부과 기준을 알기 쉽게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해 건보료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28%),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21%), 건보료 보장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14%)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소득기준에 따른 부과’, ‘계층별 부과’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4월 월급일 기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은 전체의 60%가 넘는 827만명에 이르고, 이들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낼 것이라고 지난달 예측한 바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변동된 보수액에 맞춰 건보료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금액이 지난달 월급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사정을 감안,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라고 설문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