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 주는 아이폰이나 고쳐쓰는 국내폰이나 보험료 똑같다?/아이폰 보험료 7월부터 최대 50% 인상

새폰 주는 아이폰이나 고쳐쓰는 국내폰이나 보험료 똑같다?/아이폰 보험료 7월부터 최대 50% 인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5-09 16:31
수정 2016-05-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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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7’과 ‘아이폰S6’를 쓰는 A씨와 B씨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똑같이 월 4900원을 주고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전 A씨와 B씨는 길을 가다 폰을 떨어뜨려 둘 다 액정이 부서졌다. 액정만 교체한 A씨의 수리비는 12만 1000원으로 자기부담금(25%)을 뺀 9만 750원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런데 스마트폰 자체를 교체한 B씨는 자기부담금(30%)를 제외하고 A씨보다 3배 이상 많은 28만 980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앞으로는 이처럼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지급받는 보상금은 2~3배씩 차이가 나던 휴대전화 보험 방침이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아이폰의 보험료가 최대 50%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전화 보험료를 휴대전화 제조사의 수리 보상 정책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면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은 리퍼폰(재생폰)으로 교체해주는 반면 다른 제조사들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준다. 실제 리퍼폰 교체는 부품 수리보다 비용이 2~3배 더 들지만 그동안 보험료는 같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

보험사들은 제조사별 사후서비스(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료를 적용하라는 권고에 따라 보험요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아이폰의 보험료는 최대 5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다른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리를 맡길 때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발생한 기기로 뒤늦게 보험에 가입해 보상받는 일도 없도록 할 작정이다. 개통일이 지나 가입할 때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전화기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손 단독 보장 보험도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휴대전화 분실 시 대체 가능한 휴대전화의 범위를 통신사가 보상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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