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중독자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를 소지한 60대가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57분쯤 수성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택시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를 이상히 여긴 택시 기사는 곧장 경찰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가 신고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빈 주사기와 흉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대마초 투약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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