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 5년간 환율 담합…과징금은 ‘0원’

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 5년간 환율 담합…과징금은 ‘0원’

입력 2016-05-11 13:29
수정 2016-05-11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산품 달러화로 판매할 때 원/달러 환율 조정


롯데·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면세점들은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면하고 경징계인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율 담합을 벌인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면세점들이 판매하는 화장품·홍삼 등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다.

면세점들은 국산품을 원화로 사서 달러화로 판매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가격이 달라진다.

면세점 판매가격이 원화로 10만 원 정도인 설화수 윤조에센스의 경우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111 달러, 1천 원으로 적용하면 100달러가 된다. 면세점들이 담합해 결정한 환율이 시장 환율과 비슷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시장 환율보다 높다면 내국인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적용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낮으면 고객에게 이익이다.

조사 결과 면세점들은 2007∼2012년 5년간 담당자들끼리 전화 연락을 하면서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간 환율은 매일같이 바뀌었지만, 면세점들은 적용 환율을 14차례만 바꿔 달러화 표기 값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담함 기간 63개월 중 면세점이 60% 정도는 환율 담합으로 환차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들의 환율 담합을 시작한 계기는 200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도 국산품을 살 수 있게 허용된 시기다.

초반에 면세점들의 달러화 표시 국산품 판매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롯데와 신라 주도로 2007년 1월 담합이 시작됐다.

2010년에는 동화, 워커힐과 한국관광공사 운영 면세점까지 가담했다.

면세점들은 시장환율을 따르면 매일같이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업계 환율을 정해 사용했다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 공정위 의결 조직인 전원회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앞으로는 비슷한 담합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산출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제재 수위가 비교적 가벼워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데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담합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면세점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측면도 일반적 담합 사건보다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롯데와 SK는 올해 연말 결정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승인 때 부담을 덜게 됐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