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쇼핑·과잉진료에 보험료 급증…‘제2 국민건보’ 실손보험 수술대 오른다

일부 의료쇼핑·과잉진료에 보험료 급증…‘제2 국민건보’ 실손보험 수술대 오른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5-18 21:12
수정 2016-05-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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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보험 탄 사람은 20%뿐…나머지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

지난해 보험자율화 이후 보험료가 20%까지 올랐던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불합리한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과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주재해 열린 이번 협의회는 실손보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첫 차관급 태스크포스(TF)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린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비가 크게 나가게 될 때를 대비해 한 달에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대 5000만원까지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민간 의료보험이다. 하지만 도수 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비싼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들이 실손보험으로 처리되면서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보험사들의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120%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렇게 오른 손해율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을 탄 사람이 20%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4년 보험금을 탄 사람은 72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3082만명)의 23.6%였다. 76% 이상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한 번도 보험금을 탄 적이 없는데도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 추세로 가면 수년 안에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 보험이 더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 적용 범위도 좁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병원이 값비싼 수술법을 권장해 실손보험료를 높인다는 이유로 하지정맥류(종아리·허벅지에 핏줄이 비치거나 튀어나오는 증상)의 대표적 치료법인 레이저·고주파 수술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협의회는 이날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하는 TF를 열어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계,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두루 수렴하기로 했다. TF는 우선 실손보험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명칭(코드)을 세분화·표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 코드를 통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정보가 집적돼 과잉진료를 하는 ‘문제 병원’을 걸러 낼 수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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