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정신감정 거부 ‘무단 퇴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정신감정 거부 ‘무단 퇴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허가나 사전협의 없었다”

‘경영권 분쟁’ 신동빈 유리할 듯

이미지 확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지난 16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갑자기 19일 퇴원했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퇴원해 자신의 집무실 겸 거주 공간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갔다.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해 약 2주간 입원해 정신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신 총괄회장이 무단으로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법원의 허가나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 “추후 사건 진행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과 절차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말부터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신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신 전 부회장 측의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어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주변인의 진술과 그동안의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다음달 열릴 예정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5-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