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잠금장치로 음주운전 원천 봉쇄, 속도위반도 징역… ‘초보’ 표시 3년

시동잠금장치로 음주운전 원천 봉쇄, 속도위반도 징역… ‘초보’ 표시 3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5-24 22:20
수정 2016-05-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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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확 줄인 파리市 정책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시내. 관광객 30여명을 태운 버스 기사 압델 라처(54)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입에 댄 뒤 후 하고 불었다. 아무 이상이 없자 그제서야 시동을 걸었다. 한국 경찰들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와 비슷한 이 장치는 관광버스에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버스기사는 0.02%, 일반인은 0.05%) 미만일 경우에만 차에 시동이 걸린다. 한 번 불었을 때 이 수치를 넘으면 시동이 먹통이 되고 2분 뒤에 다시 불 수 있다. 다음 번에도 기준치를 넘으면 30분간, 세 번째에도 걸리면 2시간 동안 시동이 안 걸린다. 프랑스는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이 기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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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출발 직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불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프랑스의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출발 직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불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음주운전자에 술 팔아도 처벌

프랑스는 초보 운전자에겐 이보다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 일반인의 혈중알콜농도 단속 수치는 0.05%이지만 초보자는 0.02%다. 대다수 연령이 어린 데다 운전이 미숙한 만큼 음주를 더 조심하라는 이유에서다. 초보임을 알리는 ‘A’ 마크도 3년이나 달고 있어야 한다.

처벌도 강력하다. 속도만 위반해도 징역을 살 수 있다. 50㎞ 초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 3750유로(약 500만원)를 내고 3개월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4500유로(약 600만원)를 내고 징역 2년형도 받을 수 있다.

●매년 100만명 학생 음주 위험 조기교육

음주 운전 방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눈에 띈다. 크리스토퍼 하몽 프랑스 도로안전협회 연구이사는 “1980~90년대에는 음주 운전자만 처벌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술을 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익 광고를 하고, 술집 주인이나 술을 판 사람 역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시내 외곽에 주로 위치한 야간 업소에 음주 측정기계를 배치, 차를 가져온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을 사러 오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술을 팔지 않도록 권장한다.

조기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자원봉사자들이 도로안전협회가 만든 교육용 비디오를 들고 학교에 가 해마다 100만명의 학생들에게 음주 위험성 등을 교육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럼 얼마나 성과를 봤을까. 프랑스(인구 6600만명)는 197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만 8113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지만 지난해 기준 3464명으로 확 줄었다. 인구가 1500만명가량 적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2015년 4621명이다.

파리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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