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20%는 기구 안전검사도 안 받아
키즈카페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트램펄린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트램펄린은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 333건을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 사고는 2013년 58건, 2014년 45건, 2015년 230건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
위해발생시설이 확인되는 273건 중 트램펄린이 97건(35.5%)로 가장 많았다.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가구(30건, 11.0%), 완구(18건, 6.6%), 회전기구(5건, 1.8%)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연령이 확인되는 280건중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0~2세 영아(109건, 38.9%), 만 7~12세 초등학생(39건, 13.9%)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320건 중 열상(찢어짐)이 10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78건, 24.4%), 타박상 (45건, 14.1%), 염좌 (34건, 10.6%)의 순이었다.
위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성형이 필요할 수 있는 머리·얼굴이 157건(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엉덩이·다리·발(82건, 24.6%), 팔 ·손 (62건, 18.6%), 목·어깨 (9건, 2.7%)가 뒤를 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수도권 키즈카페 30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소(20.0%)가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유기기구(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검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해야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게시한 곳은 30곳 중 8곳(26.7%)에 불과했다.
8곳은(26.7%)은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은 12곳(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됐거나 없는 곳은 15곳(50.0%)이었다.
소비자원은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