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1일 한 명이라도 안전띠 안매면 고속도로 진입 불허

새달1일 한 명이라도 안전띠 안매면 고속도로 진입 불허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30 11:31
수정 2016-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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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 하루동안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도공은 톨게이트 입구에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막고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공은 지난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음에도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고 올해 들어 화물차 졸음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살명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15% 감소할 만큼 안전띠 착용의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이른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1.54%로 안전띠 착용 사망률 0.44%보다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로 프랑스(99%), 독일(97%)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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