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 했다면…“실손보험료 환급받으세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했다면…“실손보험료 환급받으세요”

입력 2016-06-02 13:42
수정 2016-06-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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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익한 보험서비스 5選 소개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이 기간 나온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휴대품 손실, 상해 등 원하는 보장 내용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일한 5가지 보험 서비스를 소개했다.

◇ 보험 가입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klia.or.kr)·손해보험협회(knia.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오후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된 경우 보험 회사명, 상품명, 계약 기간, 계약상태(유지·만기) 정보가 조회된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보장 내역, 면책 조건 등 세부 계약 사항도 알아볼 수 있다. 보험료를 청구하기 전에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다. 중복보험 가입을 방지할 수도 있다.

◇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세부 내용을 요청하면 서면, 이메일, FAX 중 하나로 세부 내역이 온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8대 기본항목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된다.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 유병자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 적이 없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때 과거 질병 이력, 치료 여부 등 알려야 할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입원·수술 고지 대상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통원·투약 여부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1.5~2배가량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실에는 유의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 16개 보험사에서 유병자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보험 판매처에 문의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입하면 된다.

◇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 보장이 거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은 제외하고 가입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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