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없이도 ‘카톡 해외송금’ 이체 수수료 대폭 줄어든다

은행 없이도 ‘카톡 해외송금’ 이체 수수료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16-06-15 00:24
수정 2016-06-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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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들 독자 업무 허용…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카카오톡으로 해외에 돈을 보낼 때 자금이체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은행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카카오톡과 제휴한 해외 업체가 현지에서 직접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업체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자금이체와 같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제도의 도입이다. 지금까지 은행만 할 수 있었던 외화 이체 등의 업무를 정보기술(IT) 업체와 같은 비(非)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들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핀테크 업체는 국내와 해외에 오갈 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과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해 주는 ‘페어링’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상당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현재 해외 송금 수수료로 건당 30~40달러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외화 이체 업무가 비금융사에 빗장이 풀린 만큼 증권·보험사 등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외환거래도 편리하게 바뀐다.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절차와 고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신고 절차 면제 대상이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경미한 거래’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거래’를 삭제하고, 필요할 경우 신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달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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