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우조선해양 1조5000억 분식회계 정황포착

감사원, 대우조선해양 1조5000억 분식회계 정황포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15 14:21
수정 2016-06-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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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관리·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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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8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8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 과다계상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289억원을 부풀렸다. 감사원은 2013년∼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5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이러한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가 이뤄진 재무상태에 근거해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분이 48.61%가 돼 재무 분석 대상이 됐지만, 산업은행은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영업손실 상황에서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경영관리단은 잠정합의안에 결제했고, 성과상여금 성격의 격려금 877억원을 지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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