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금리가 10%?“…취준생 대상 ‘인터넷전당포’ 주의

“하루 금리가 10%?“…취준생 대상 ‘인터넷전당포’ 주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21 13:53
수정 2016-06-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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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56%가 자체 이용약관 사용

최근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신용자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인터넷 전당포 관련 피해가 늘어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전당포는 온라인으로 광고와 상담을 진행한 뒤 오프라인 대부업과 연결해 운영하는 전당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1∼28일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운영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곳에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이다. 하지만 이들 84곳에서는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심지어 대부금액 10만원에 단 하루 이용했는데도 이자를 1만원(이율 10%)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전당포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모두 이용하는 업체는 7%에 불과했다. 반면 56개 업체(56%)가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44개 업체 중에서도 37개 업체가 자체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중요 계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51.8%(8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33건,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할 때 계약서상 이자율과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넘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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