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물의빚은 전 CEO에 10여억 성과급”

“KB금융 물의빚은 전 CEO에 10여억 성과급”

입력 2016-07-05 11:32
수정 2016-07-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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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사회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해 유감”

KB금융이 물의를 빚고 물러난 임영록, 어윤대 전 회장에게 각각 1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KB금융 이사들은 지난 4월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그간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임 전 회장과 어 전 회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KB사태’의 주역으로 조기 퇴진한 임영록 전 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9천600만원과 장기성과급 13억1천200만원(3만6천608주)을 받게 됐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2010.7~2013.7)으로 일한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주식성과급과 사장 임기 마지막 6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회장으로 일한 1년 2개월 동안에는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해임권고’를 받은 탓에 이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어 전 회장도 단기성과급 1억5천400만원과 장기성과금 9억원 상당을 받는다.

단기성과급은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2년 이상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장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임 후 3년에 걸쳐 주가에 연동해 주식성과급을 추가로 챙겨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이사들이 회사의 평판이나 주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 환수가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만 의존해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다만 “2014년 평가보상위원회가 이미 금액을 결정해버린 점, 환수 적용 기준이 미비했던 점 등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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