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상호금융회사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연좌제’라고 불리는 연대보증 대출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경리 직원, 회삿돈 횡령해 남성 BJ에게 1억 5000여만원 ‘별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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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4만 5971건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된다고 14일 밝혔다.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2013년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까지 차례로 금지된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담보를 설정하는 일),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 9885억원(60%)으로 가장 많았고, 포괄근저당 설정이 6534억원(39.7%)으로 뒤를 이었다. 꺾기는 46억원(0.3%)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았다. 건수 기준으로 역시 연대보증이 1만 9661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꺾기가 1만 5008건(32.6%), 포괄근저당 설정이 1만 1302건(24.6%)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 중앙회와 협조해 2013년 7월 금지 규제 이후 신규로 취급된 연대보증부 대출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해 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토록 했다. 2013년 7월 이전 실행된 대출이라도 유예기한인 2018년 6월까지는 기존 연대보증을 풀어야 한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만약 해지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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