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농협 등 상호금융 통장에 내년부터 환급 절차 명시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농협 등 상호금융 통장에 내년부터 환급 절차 명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7-18 23:28
수정 2016-07-19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자금 원금손실 위험도 알려

내년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통장을 만들 때 내야 하는 출자금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 절차가 통장에 명확히 기재된다. 그간 출자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예금처럼 출자금도 전액 환급된다고 오인하는 금융 소비자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넣을 때 위험 요소 등을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핵심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은 바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7-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