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하게 한 ‘샤르코마리투스병’은?

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하게 한 ‘샤르코마리투스병’은?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9 14:18
수정 2016-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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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샤르코마리투스병으로 재상고 포기
이재현 CJ그룹 회장 샤르코마리투스병으로 재상고 포기 19일 이재현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히며 CJ그룹이 사진으로 공개한 이 회장의 유전병 CMT(샤르콧 마리 투스) 진행 상태. CJ그룹 제공=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그가 앓는 희귀질환 ‘샤르코-마리-투스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이 앓는 이 질환은 인구 10만명당 36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유전병이다. 유전자의 중복성으로 생기는 이 질환은 질병을 발견한 학자 3명의 이름 첫 알파벳을 따 ‘CMT’로도 불린다. 유전병 중에서도 가족력이 큰 게 특징이다.

환자의 손·발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면 손·발 변형으로 이어진다.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무증상인 사람도 있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다.

이 질환은 유아나 청소년기에 시작되고 증상은 늦은 아동기나 초기 성인기에 나타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30대 초반까지도 증상이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아직 이 병의 근본치료법은 없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근 강화 운동, 특수 신발 착용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중증일 경우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CJ그룹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회장의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 있고 종아리도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어 전형적인 샤르코-마리-투스병으로 추정된다. 그는 병이 악화돼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CJ그룹은 설명한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하지만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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