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원 연봉, 같은 직급이라도 최대 40% 차이난다

시중은행원 연봉, 같은 직급이라도 최대 40% 차이난다

입력 2016-07-21 15:01
수정 2016-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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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성과연봉제 도입안 마련호봉제 폐지…노조 격한 반발, 금융노사 갈등 예고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부·팀·지점 단위로 평가되던 은행의 성과평가가 개인으로 확대되며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페이 밴드’가 운영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4개 민간 은행과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마련했다.

시중은행들은 관리자(부부점장 이상)의 경우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30%, 일반직원(책임자급 이하)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차등폭은 직무특성에 따라 10~50%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기본급의 경우 개인별 인상률은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된다.

관리자는 평균 3%포인트 이상 차등하고, 일반직원은 최소 1%포인트 이상 차등을 권장키로 했다.

성과급의 경우, 연봉에서 성과급 비중은 부점장급은 30%이상, 책임자급은 20%로 확대된다.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평가 등급간 성과급 차등폭을 최소 2배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개인성과급 보다는 집단성과급을 운영해왔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민간 은행 평균 약 15% 수준이었다.

직무급은 부점장 이상은 직무급제 성격의 보상항목을 반드시 운영하고 동일직급 내 3개 이상 차등 설정키로 했다.

일반직원은 전문직무 위주로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산을 검토키로 했다.

평가방식으로는 개인평가의 보상 연계를 위해 평가등급 산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등급 수는 5개 이상으로 하며, 등급 별 인원 비율은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구성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중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면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집단·개인평가 합산 시 집단평가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호봉제, 형식적 연봉제 등 연공중심의 보상관리를 탈피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차등을 통해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은행은 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행의 현황, 노조 및 직원들과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은행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19일 전체 조합원 9만5천168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95.7%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금융노조는 긴급 대표자회의, 지부별 순회집회,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린 후 9월 중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체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쉬운 해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며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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