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 노량진시장 반대측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새 노량진시장 반대측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6-07-25 15:58
수정 2016-07-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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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옛 시장 상인들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0여명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량진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상인들은 앞서 지난 5월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수협이 지난달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해수 공급시설의 전기·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협의 영업방해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비대위 측은 앞서 4월에는 수협의 시장 현대화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비대위에서 낸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공익감사 청구가 연달아 기각됨에 따라 수협은 현대화시장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인들이 옛 시장터에 계속 버티는 것은 사실상 무단 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며 “비대위는 감사원과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개장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시장에는 1천여명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상인은 수협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판매시설이 좁아졌다는 등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했으며 최근에는 구 시장을 전통 시장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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