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M&A 불가로 ‘마침표’…정부 심의 종결

SKT-헬로비전 M&A 불가로 ‘마침표’…정부 심의 종결

입력 2016-07-28 10:17
수정 2016-07-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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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들 “할 말 없다”…미래부, 필요한 방송통신 정책 논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가 결국 ‘M&A 불가’로 공식 종결됐다.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M&A 인허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이례적 ‘빅딜’로 꼽혔던 이번 M&A 계획은 이에 따라 완전히 무산됐다.

앞서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어 27일 미래부에 M&A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M&A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중 공정위에서 불허 결정이 난 만큼 미래부·방통위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합법적 M&A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번 M&A는 이동통신과 케이블TV에서 각각 1위인 기업들의 만남으로 애초 큰 관심을 끌었으나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너무 저해한다면서 방송·통신 M&A 심사 사상 최초로 합병 불가 결정을 내놨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흡수해 유무선 인터넷·방송·모바일 비디오 등을 아우르는 ‘초대형 플랫폼’(종합 서비스)으로 재도약한다는 계획이 이번 M&A 무산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CJ헬로비전은 심사가 길어지면서 영업 위축과 구성원 동요 등의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던 두 기업은 심사 종결과 관련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꼈다.

SK텔레콤은 이날 “별도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CJ헬로비전도 “회사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현재 M&A 계약의 성실 의무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이 M&A 인허가를 위해 충실히 노력하지 않았고 계약 청산을 일방적으로 서둘렀다는 것이 CJ헬로비전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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