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 출판사에 ‘갑질’ 여부 현장조사

공정위, 인터파크 출판사에 ‘갑질’ 여부 현장조사

입력 2016-07-29 18:54
수정 2016-07-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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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몰 인터파크가 도서를 납품하는 출판사에 ‘갑질’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 직원들은 이달 초 인터파크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인터파크가 온라인으로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도서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일부 판촉비용을 출판사에 전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인터파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품 규정을 악용해 재고를 출판사에 떠넘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함께 롯데닷컴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파크는 지난 3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서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겨 공정위로부터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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