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개문 냉방영업’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정부, 11일부터 ‘개문 냉방영업’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8-09 14:05
수정 2016-08-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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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은 대표적 낭비사례…문을 닫았을 때보다 3∼4배 전력 사용”

‘이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했다며 26일까지 단속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발전기 정지 등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개문 냉방영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관련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도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8370만㎾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과 공공기관에도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도 적정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홍보 활동을 벌이며 절전 캠페인을 펼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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