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국내 최초로 도심 최고제한속도 50㎞로 조정

행복도시, 국내 최초로 도심 최고제한속도 50㎞로 조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17 11:26
수정 2016-08-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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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이용 차량의 최고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세종시-대전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구즉대교 조감도. 연합뉴스
세종시-대전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구즉대교 조감도. 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세종경찰서는 행복도시를 보행안전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연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최고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 구간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로(한누리대로, 23㎞),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4㎞),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 등이다.

행복청은 이들 주요 간선도로에 과속 차량이 늘면서 차대 보행자, 차대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돼 최고속도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하향 조정된 차량 최고제한속도 정착을 위해 대형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50㎞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교체작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12월말부터 이들 도로에서 제한 속도 위반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35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도심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이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율(2000~2013년간 인구 10만명당 5.2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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