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과도한 시세차익 근로자 지원시설에 재투자

산업용지 과도한 시세차익 근로자 지원시설에 재투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3 17:05
수정 2016-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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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 개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용지를 싸게 분양받은 기업들이 챙기던 과도한 시세차익을 산단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한 산업단지를 기업들이 저렴하게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의 이윤율(현행 5%)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15%)까지 올려 조성원가를 높이기로 했다. 기업이 챙길 과도한 이윤을 공공시행자가 가져가 산업단지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게한 조치다. 주변 시세 대비 땅값이 크게 낮아 기업들의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창조밸리를 비롯, 지방 12개 산단에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친수구역, 일반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제외됐었다.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해 기존 산단에 지역전략산업도 쉽게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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