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특허침해 재판 허위 증언”…美법원 “삼성전자 233억원 배상을”

“카메라 특허침해 재판 허위 증언”…美법원 “삼성전자 233억원 배상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8-26 23:52
수정 2016-08-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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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정한 액수의 3배로 올려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당초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약 77억원)보다 3배가량 높은 2100만 달러(약 233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당초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침해 행위를 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재판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허위증언을 했다”며 배상액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임페리엄은 2014년 9월 삼성전자가 고의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하는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의심을 받는 기술은 형광기술로 이미지의 깜빡거리는 현상을 줄이는 것과 디지털 이미지를 위한 플래시라이트 시스템 등의 기술이다.

배심원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임페리엄의 특허 3건 중 2건을 침해했다며 각각 489만 772달러, 212만 9608달러 등 모두 702만 340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보다 배상액이 높아진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한 뒤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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