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밑 빠진 독’ 1조원 혈세 손실

한진해운 법정관리…‘밑 빠진 독’ 1조원 혈세 손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31 08:21
수정 2016-08-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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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 지원불가 결정”
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 지원불가 결정”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 이미 투입된 1조원 이상의 혈세는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를 결정한 것도 추가로 지원할 경우 혈세 낭비가 더 커져서다.

31일 채권단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최대 6600억원,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43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혈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지원한 돈을 떼일 상황을 가정하고 이미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일반대출 3400억원과 대출보증 300억원을 해줬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2400억원과 공모 회사채 500억원도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 전체 회사채 발행 잔액(6월 말 기준 1조 2000억원)의 25% 규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순간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 산은은 원금 대부분을 까먹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꼼짝없이 최대 4306억원을 대신 갚아주게 됐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참여하면서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선 결과다. P-CBO를 보유한 투자자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보가 갚아야 한다.

신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결국 혈세라고 볼 수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제도다.

기업이 만기가 돌아온 기존 회사채를 갚기 위해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해 자금 순환을 돕는 방식이다.

산은 인수 회사채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보증 없이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회사채안정화펀드)가 각각 30%, 10%씩 나눠 인수했다.

신보 지원 당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보가 대기업들의 빚 부담을 나눠 지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된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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