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대 국회 의원입법, 규제강화가 완화의 5.3배”

한경연 “20대 국회 의원입법, 규제강화가 완화의 5.3배”

입력 2016-09-27 11:04
수정 2016-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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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규제를 없애기보다 새로 만드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천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천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법안은 250건으로 17.8%에 그쳤다.

특히 1천407건 중 의원입법이 1천27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입법 1천278건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1천74건으로 규제 완화·폐지 법안(204건)의 5.3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규제 신설·강화 법안 820건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를 주도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 가운데 기존 법안과 중복되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안,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특정 업종의 과잉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7건과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중복 발의됐고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수와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규제·입법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92명)의 88.0%가 의원발의 신설·강화 규제법안에 대해 규제심사제를 운영하거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입법의 급증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부실입법과 졸속심의 가능성이 많다”며 “국가 경제에 부담되고 국민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량규제는 최소화하고 옥석을 걸러내기 위한 입법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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