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여러 장 잃어버려도 한 회사에만 전화하면 신고 끝

신용카드 여러 장 잃어버려도 한 회사에만 전화하면 신고 끝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수정 2016-10-04 2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일괄신고 서비스 도입

5일부터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해당 카드사에 일일이 분실신고를 해야 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4일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일괄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치자. 지갑 속에 신한, KB, 삼성 등 5장의 카드가 있었다면 이 가운데 한 곳에만 전화를 해도 나머지 4장의 카드가 함께 이용 정지된다.

→대상 카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광주·대구·부산·수협·전북·제주·한국씨티·기업·농협·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체크카드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증권사 카드도 해당되나.

-안 된다. 증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금융사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카드나 법인카드도 일괄 처리되나.

-가족카드라도 본인 명의라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돼 있으면 대신 신고할 수 없다. 법인카드는 본인 명의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도 곧바로 신고 가능한가.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해외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전화 분실신고는 1년 365일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A카드사에 3장의 카드를, B카드사에 2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고 치자. 이 중 A와 B사 카드를 각각 한 장씩 잃어버렸다면 해당 카드상품만 신고가 가능한가.

-일괄신고 서비스는 카드사 단위로만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A와 B사의 카드상품 총 5개가 모두 정지된다. 상품별 신고는 오류 신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특정 카드만 분실신고하려면 해당 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일괄 분실신고 이후 해제도 한꺼번에 가능한가.

-일괄 해제는 불가능하다. 분실신고를 해제하려면 각 금융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0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