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67% “교사에 선물 금지한 것 긍정적”

학부모 67% “교사에 선물 금지한 것 긍정적”

입력 2016-10-12 09:08
수정 2016-10-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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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때문에 자녀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9월 30일∼10월 5일 학부모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청탁금지법으로 교사에게 선물·간식·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금지된 데 대해 응답자의 6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과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각각 19.3%와 14.6%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선생님에게 선물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응답자의 72.9%에 달했는데 선물의 종류(복수응답)로는 식품·차(茶)(53.5%)와 꽃(37.6%)을 꼽은 학부모가 제일 많았다.

하지만 현금성 선물인 상품권(21.8%)을 선물했다는 학부모도 적지 않았고,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영양제·건강식품(8.1%), 잡화류(2.8%)를 선물한 이들도 있었다.

선물값은 1회 평균 2만9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가 3만9천 원으로 지출이 가장 컸다.

선생님께 선물해본 적이 있는 학부모의 70.5%는 선물 때문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선물 종류 결정’(54.5%)뿐 아니라 ‘선물 구매 비용’(37.8%),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35.6%), ‘선생님의 반응’(30.0%)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담을 느끼면서도 선물을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과반수인 51.7%가 ‘내 아이만 관심받지 못할까 봐’라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부모의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로 ‘학부모 간의 경쟁 심리를 줄일 수 있어서’(52.8%)를 1위로 꼽았다.

‘의례적인 선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줄어서’(49.9%), ‘선생님·학부모·학생 간 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돼서’(47.0%), ‘모든 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4.1%)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해 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학부모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최소한의 성의 표현도 할 수 없게 돼서’(72.8%)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도 이런 규제가 유지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51.9%가 ‘지금처럼 (선물이) 전면 금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좋겠다’(19.3%), ‘집에서 만든 과자 등 선물 가능한 물건이 지정되면 좋겠다’(19.1%)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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